환급금 | 적중배당률 100배 이하 |
적중배당률 100배 초과 |
10만원 이하 | 비과세 | |
1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비과세 | 과세 |
200만원 초과 | 과세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일등위 상품 (예. 농구매치) |
투표용지내 적중투표수 합에 대해 통합과세 |
투표용지내 적중투표수 각각을 개별과세 |
등위구조 상품 (예. 축구승무패) |
동일등위 내 여러 조합을 합하여 통합과세 | 동일등위의 조합 1건을 개별투표로 보고 개별과세 |
□ 초과과세 투표권
ㅇ ’16. 7월부터 ’17. 11월까지 적중된 토토상품 6종*의 과세대상 투표권** 중 일부
* 매치 4종(농구W, 농구, 야구, 축구), 야구 랭킹, 축구 승무패
** 환급금이 2,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적중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면서 환급금이 100,000원 초과 ~ 2,000,000원 이하인 경우
ㅇ '17. 7월부터 '20. 2월까지 적중된 토토 언더오버 상품의 과세대상 투표권 중 일부
※ 미적중된 투표권과 비과세 투표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조회 방법
ㅇ IBK기업은행, 베트맨,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대상여부 조회 ☞기업은행 바로가기
ㅇ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 내방 후 조회
ㅇ IBK 고객센터 및 스포츠토토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조회 불가
※ 본인명의의 휴대폰 미 보유 시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하며, 주민번호 13자리 등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선상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번거롭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 과세 환급 방법
ㅇ 환급시행일 : ’18. 4. 23.(월)
ㅇ 지급기한 : 환급시행일로부터 5년간
ㅇ 구입처별 환급 방법
구입처 | 판매점 | 베트맨 |
환급처 | 은행 전 지점 | 은행 온라인 |
환급방식 | 고객이 은행 방문 후 즉시 환급 |
고객이 입금 요청 계좌를 온라인으로 등록 후 익일(은행영업일 기준) 환급 ※ 베트맨 탈퇴회원은 은행을 통해 환급 |
환급수단 | 계좌이체 | 계좌이체 |
환급가산금* | 은행에서 수령한 ‘초과과세 지급 확인증’을 케이토토에 별도 접수 → 3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 |
초과과세 환급금 입금완료 후 3은행영업일 이내에 예치금으로 지급 |
* 초과과세 환급금에 가산된 기간이자(’16.7.1∼환급시행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따라 ’17.3.14.이전은 연 1.8%, ’17.3.15.이후는 연 1.6%의 이율 적용. 단, 환급시행일 이후의 기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ㅇ 환급가산금 수령 방법
- 고객센터 1588-4900 및 E-mail(help@betman.co.kr)로 환급가산금 지급 요청
- 필요서류 : 은행에서 수령한 ‘초과과세 지급 확인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접수 후 3은행영업일 이내에 고객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