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투표권의 구분)
투표권의 종류는 그 투표방법에 의한 종류와 환급방법에 의한 종류로 구분된다.
1. 투표방법에 의한 구분
1) 승부식 : 대상경기의 승부결과를 예측하는 방식
2) 점수식 : 대상경기의 득,실점결과를 예측하는 방식
3) 혼합식 : 승부식과 점수식을 혼합한 방식
4) 특별식 : 대상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 팀 또는 선수의 성적, 기록을 예측하는 방식
2. 환급방법에 의한 구분
1) 고정환급률식 : 적중자에게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각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방식
2) 고정배당률식 : 적중자에게 투표 항목당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구성된 방식
제7조(단위투표금액과 환급금)
1. 단위투표금액은 1,000원 이하로 한다.
2.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환급률식 투표권 : 해당 투표 대상경기에 대한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세부 이월방식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발매사이트 참조)
2) 고정배당률식 투표권 :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3.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4.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5.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1원 단위 미만 환급금도 10원으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투표권의 구매제한)
청소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투표권의 구입)
1. 투표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투표용지에 예상경기결과를 표기하여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그 예상경기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다.
2. 고객은 (주)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인정하는 투표용지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표기 규정대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아 다른 내용의 투표권이 발매된 경우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단, 약관 제2조제13항 소정의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한 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위 한도보다 축소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베트맨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결제수단)
투표권 구매 시 현금 및 (주)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한다.
제11조(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1. 발매기 또는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투표권은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오류투표권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없다.
2.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표기한 내용이 투표권의 내용과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투표권은 구매 현장에서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매 현장을 떠나거나 발매가 마감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주)스포츠토토코리아 및 판매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투표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권이 훼손, 멸실되어 발매기나 시스템에서 그 진위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12조(유효 투표권)
1. 투표권은 판매점에 설치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 및 인터넷 발매사이트(www.betman.co.kr)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만이 유효하다.
2. 투표용지는 대상경기의 결과를 예측, 표기하는데 사용되며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투표권 발매시간)
투표권의 발매시간은 08:00부터 당일 22:00까지로 하며 발행회차 및 대상경기의 발매마감시간에 맞추어 발매를 마감한다. 단,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투표권 발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각 발매기의 운영시간은 해당 판매처의 영업시간에 따른다.
제14조 (대상경기정보)
1. 대상경기의 홈/원정 기준은 (주)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고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대상경기 개최시간은 해당 대상경기단체의 공식 발표시간에 의거 (주)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공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대상경기 개최시간의 기준은 매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4. 대상경기 개최시간은 해외경기 및 국내경기 모두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 대상경기단체 사정에 의한 대상경기정보(일시, 대진, 경기장소, 경기장 특이사항 등)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투표권 구매자는 구매 전 대상경기의 경기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5조(발매마감시간)
1.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대상경기 개최시간에 마감하되 해당 발행회차의 대상경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대상경기 개최시간에 마감한다. 단,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매마감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2.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대상경기별 개최시간에 마감하되 구매자가 투표하는 대상경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대상경기 개최시간에 마감한다. 단,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매마감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3. 대상경기 중 일부 경기의 개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발매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대상경기 개최시간 변경 시 유무효 규정)
1. 대상경기의 변경된 경기 일정이 한국시간기준 해당 발행회차 마지막 대상경기의 개최일 이내일 경우 당해 경기는 유효, 익일 이후인 경우 무효로 한다. 단 야구, 골프 종목의 경우 변경된 개최일자가 현지 기준 익일 이후일 경우 무효로 한다.
2. 대상경기의 변경된 경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대상경기일까지 당해 경기는 유효하다. 단, 경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회차의 마지막 대상경기일 이전 당해 경기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대상경기일 이전이라도 무효로 할 수 있다.
3. 정상적으로 발매 마감된 발행회차의 대상경기는 개최시간 변경 등을 이유로 재발매할 수 없다.
제17조(대상경기 무효)
1. 대상경기가 몰수경기,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한다.
2. 개최된 대상경기의 최종 경기결과가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인해 현지시간 24시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기를 무효로 한다.(단, 경기가 진행되고 있거나 현장에서 경기재개 또는 최종결과 확정을 위한 대기 시 제외)
3. 대상경기 관련 국가의 내정 불안, 경기규정의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기의 운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기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4. 제16조(대상경기 개최시간 변경 시 유무효 규정)에 의거 하여 무효처리 할 수 있다.
5. 대상경기단체 사정에 의한 경기장소, 경기장 특이사항 등의 변경은 경기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6. 투표권 종류별, 대상 종목별 특성에 따라 대상경기의 유·무효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제18조(투표권 발매의 무효)
1.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대상경기가 제17조(대상경기 무효)에 의거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하고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한다.
1) 대상경기가 1~4개로 구성된 경우 : 1개 경기 이상
2) 대상경기가 5~8개로 구성된 경우 : 2개 경기 이상
3) 대상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 3개 경기 이상
2.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투표권에 포함된 대상경기 전체가 제17조(대상경기 무효)에 의거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투표권의 발매를 무효로 하고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한다.
3. 예정된 대상경기 개최시간이 변경되어 경기가 개최된 이후에도 투표권이 발매되었다면, 해당(경기개최 이후 발매된) 투표권은 무효로 하고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환불한다. 단, 예정된 대상경기 개최시간의 변경이 아닌, 실제 개최시간과 예정시간 간의 차이로 인하여 경기개최 이후 투표권이 발매되었다면, 해당 투표권은 유효하다.
예시) KBO리그의 예정된 대상경기 개최시간은 18시 30분이나, 현장에서의 실제 개최된 시간이 18시 28분인 경우 해당 투표권은 유효하다.
제19조(투표권의 적중특례)
1.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대상경기가 제17조(대상경기 무효)에 의거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투표권 전체 대상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대상경기가 5~8개로 구성된 경우 : 1개 경기
2) 대상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 2개 경기 이하
2.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투표권에 포함된 대상경기의 일부가 제17조(대상경기 무효)에 의거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투표권 대상 전체 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0배로 한다.
제20조(투표권 발매중단)
1. 발매중인 투표권 대상경기의 무효 사유가 발생, 예측되거나 또는 시스템 및 상품 운영상 부득이하게 발매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매를 중단할 수 있다.
2. 고정배당률 투표권의 경우 무리한 투표권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별 적중금 상한액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투표할 경우 발매를 중단할 수 있다.
3. 고정배당률 투표권의 경우 기타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조합 또는 특정 결과에 대한 발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투표권 적중결과)
1. 경기결과는 해당 대상경기단체에서 발표한 공식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제17조 (대상경기의 무효)에 해당되는 대상경기는 예외로 한다.
2.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해당 회차의 최종경기 종료 당일 적중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3.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경기 종료 당일 적중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4. 적중처리 소요시간, 경기의 지연 및 상품운영 정책 등을 이유로 적중결과 발표는 지연될 수 있다.
5. 투표권 적중결과가 발표된 후, 대상경기단체의 경기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 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결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어떠한 경기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주)스포츠토토코리아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중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다.
제22조 (환급 및 환불금의 지급 및 권리의 상실)
1. 환급금 및 환불금 지급 시 반드시 해당 투표권은 지급처로 회수되어야 한다. 투표권 회수를 거부할 경우 지급처에서는 환급금 및 환불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환급금은 소득세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판매점 등에서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 투표권의 경우, 과세여부 및 환급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금 지급장소를 달리한다.
1) 비과세환급금 : 판매점 및 환급금 지급대행은행(현 우리은행)
2) 과세환급금
- 1억원 미만 환급금 : 지급대행은행 지점
- 1억원 이상 환급금 : 지급대행은행 본점
4. ‘인터넷 발매사이트'의 발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정책에 따라 환급 및 환불금을 지급한다.
5. 환급 및 환불금은 공식 적중결과 발표일 익일부터 1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 및 환불금은 기금에 귀속된다.(단,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함)
6. 환급 및 환불금은 공식 적중결과가 발표된 일자부터 지급될 수 있다.
제23조(책임의 제한)
1.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본 약관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판매인 혹은 판매인에 의해 고용된 자의 판매점 계약내용 및 본 약관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구매자 상호간 및 구매자와 제3자 상호간에 투표권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발매기, 인터넷 발매사이트 등을 통한 투표권 구매 시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5. 투표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투표권의 최종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며,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재발행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이의 제기)
적중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해당 발매 회차의 공식 적중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스포츠토토코리아로 이를 접수시켜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제25조(관할법원)
투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