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코리아입니다.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안 적용일 : 2025년 1월 1일(수)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ㅇ 투표권의 구매 후 취소/환불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
ㅇ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자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변경
ㅇ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조항 개정
현 행 |
개 정(안) |
제11조(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1. 발매기 또는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투표권은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오류투표권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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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1. 고객은 발매기 또는 '인터넷 발매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투표권이 정상적으로 구매되었는지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오류투표권을 제외하고 취소/환불할 수 없다. |
제8조(투표권의 구매제한) 청소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투표권의 구매제한) 미성년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임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5조(관할법원) 투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2.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부칙 1. 본 약관 규정은 2024년 9월 2일(월)부터 발매 개시되는 모든 회차에 적용한다. |
부칙 1. 본 약관 규정은 2025년 1월 1일(수)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