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케이토토입니다.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인 'IT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판매점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제안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공급사가 서비스파트너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경우(예시 : 가격차별 등)
2. 제안 준비 과정에서의 발주사 직원과의 관계 사칭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발주사는 제안사 자격 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의 사업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발주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안요청서 IV. 입찰 및 사업자 선정, 5. 입찰 시 유의사항 중 '제안사에 대한 금지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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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별첨1]유지보수 대상 목록에 대한 원공급사가 발급하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이 가능한 자(단, 제품 단종 또는 기술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문서(원공급사 발급 공문 등)를 제출하고 원공급사가 인정하는 서비스파트너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중 '원공급사가 인정하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원공급사가 인정하는'의 의미는 원공급사와 서비스파트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