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③]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대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하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홍보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사이트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프로스포츠의 인기 이면에는 불법스포츠도박 성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불법스포츠도박은 2차 범죄는 물론 청소년 도박, 조세 포탈,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불법스포츠도박 역시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한국스포츠경제는 스포츠토토와 공동 기획해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의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 증가와 중독자 양산 등 문제는 2차 범죄까지 야기할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 관련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 주체의 의지 부족, 단속 장비와 인력 및 수사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단속의 실효성 확보 절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향후 큰 틀에서 2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포츠도박 집중ㆍ특별단속 활동을 정례화하는 한편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와 차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및 차단 절차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58)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의 경우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된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일부개정법률안이 고개를 들었다.
성일종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조7000억 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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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시장 사업 환경 개선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흡수를 위한 합법 시장의 경쟁력 강화도 근절 방안이 될 수 있다. 합법 시장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을 흡수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합법 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불법스포츠도박 대응을 위한 합법 투표권 상품, 환급률 및 구매 제한 관련 정책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경우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 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