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토토 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토토는 고객이 판매점에서 대면하여 구매하거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에서 인증을 받은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고객이 판매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매를 요청하면, 판매점주가 대신 발권하는 비대면판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한도초과 판매와 청소년 판매 등 위법적 판매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케이토토에서는 비대면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이토토는 판매점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비대면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신고 기간 : 2019년 9월 16일(월) ~ 10월 15일(화)
∘ 신고 대상 : 신고일 기준 1년 내 발권된 비대면판매 투표권
∘ 신고 방법 : 신고양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이메일(singo@ktoto.co.kr) 접수
∘ 신고포상금 : 최대 500만원
* 포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예산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점 내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체육진흥투표권이 비대면판매 없는 건전한 레저 게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상금 지급기준
: ‘가담인원산정 포상금’과‘발매금액산정 포상금’합산금액
항목 |
규모 |
포상금 |
항목 |
규모 |
포상금 |
가담 인원 (최대 200만원) |
5명 이상 |
200만원 |
발매 금액 (최대 300만원) |
5천만원 이상~ |
300만원 |
4명 |
150만원 |
1천만원~5천만원 |
200만원 | ||
3명 |
100만원 |
5백만원~1천만원 |
120만원 | ||
2명 |
50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60만원 | ||
1명 |
20만원 |
50만원~1백만원 미만 |
30만원 |
* 발매금액 10만원 이하는 신고접수에서 제외
** 신고금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 발매금액만으로 포상금으로 지급
※ 상기 지급기준은 참고용이며, 정상 신고 접수건에 대한 포상금은 케이토토 소매인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름
※ 신고포상금 지급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을 공제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