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가 스포츠동아와 함께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 관련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유관 단체의 활동<下>]
접근 원천 차단, 발로 뛰는 중독예방시민연대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케이토토는 정기적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건전한 구매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사진), 2010년 출범한 중독예방시민연대도
도박 예방 및 의식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제공|케이토토
불법도박은 ‘사회 악’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 구석구석에 검은 손이 뻗어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불법도박을 쉽게 접하게 된 탓이다. 어른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유해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불법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와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를 점검·진단했던 스포츠동아는 이번에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 관련부처, 유관단체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2010년 1월 출범했다. 2007년 9월 설치된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의 출범을 이끌었던 단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를 결성했다. 도박은 물론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성 7개 업종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기관에 자문을 하며,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자활까지 돕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해마다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이들에게도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은 최대 화두다. 카지노, 경마 등 대부분의 사행성 업종은 청소년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스포츠도박 역시 청소년들의 불가침 영역이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규정상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곧장 계약해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타 업종에 비하면 강력한 징계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소매인지정 취소의 징계를 받는다.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이 해지되는 담배와 달리 스포츠토토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도박은 다른 영역이다. 가입 당시 계좌번호와 명의자의 이름 일치 여부만 확인할 뿐, 연령 제약은 없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회원가입 뒤 불법도박을 할 수 있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도박이 가능한 실정이다. 진입장벽이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예방 및 의식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소재 초중고교가 ‘도박의 위험성’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의 요청이 효력을 낸 것이다. 이들은 케이토토 측으로부터 해마다 중독예방치료기금(수익의 0.35%)을 지원받아 그중 일부를 강사비로 쓴다.
발로 뛰는 캠페인도 병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신촌의 차없는 거리로 나가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스킨십했다.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도 함께 나섰다. 강 사무총장은 “수탁사업자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나서기는 쉽지 않다. 케이토토 측에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준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부모와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설문조사 때 청소년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